연말입니다. 새해가 곧 다가오고 있죠. 직장인이라면 1~2월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 작성해주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옆자리 누구, 동기 누구는 낸 세금을 모두 다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금은 너무나 작은 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고, 누구는 청약통장을 들라고 하고 너무 복잡한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딩글댕글의 절세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산출세액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당한 후 남은 차액을 급여로 받습니다. 이를 흔히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2개월 동안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도 하고, 부양가족도 있을 수 있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도 원천징수당했고, 집 사려고 열심히 청약도 넣었단 말이죠? 급여가 10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은 5밖에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사실 얘는 돈을 덜 벌었어(또는 더 벌었어)!'하고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고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시 제가 냈어야 하는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냈던 세금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딩글댕글은 부양가족도 없고, 세대주가 아니라서 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있어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나름 소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비도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오히려 제가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보다 더 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그러면 이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세액공제가 남았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런저런 나라에서 정해둔 것을 충족시켜서 내야 할 세금을 깎는 것입니다.
우선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아무 노력 없이 받게 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 대하여 13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 대부분은 여기에서 세액이 반 정도 줄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은 세액과 관련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절세의 핵심이자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금계좌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연금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면 한도 내에서 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대표적인 연금계좌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둘이 합해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까지, 5500만 원 이상이면 13.2%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50세 이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31)가 1년에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었다면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IRP와 연금저축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론적으로 딩글댕글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400만 원씩 돈을 넣고 있고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쉽고 흔하게는 누구나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만약에 실비보험처리를 한 경우엔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교육비도 공제를 해줍니다! 저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은 학자금 상환하는 금액이 교육비로 인정받아서 세액공제를 꽤 많이 받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꿀팁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딩글댕글은 보통 연말에 옷장을 정리하면서 헌 옷을 기부하는데요. 기부 인정금액의 2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나중에 헌 옷 기부 방법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글댕글의 절세 꿀팁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딩글댕글은 세액공제를 연금계좌와 보험료,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이 연금계좌인데요. 저는 연금저축펀드에다가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펀드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펀드 수익률이 S&P500과 나스닥100 수익률 보다도 못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냥 갈아탔고요... ETF의 경우는 분배금이라고 하여 배당금 같은 것도 들어오고 분배금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도 다 과세이연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의 배당소득세가 15% 정도 되는데 나중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3~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금계좌의 경우 주의할 점이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므로 절대 중간에 돈을 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31살 딩글댕글이 3년째 400만 원씩 연금계좌에 넣었으니 이익과 손실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벌써 1200만 원이 들어갔고, 만 55세부터 찾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25년을 더 넣는다면? 1200만원 + 25년 × 400만 원 = 1억 1200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28년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만 계산해봐도 66만 원 × 28년 = 1848만 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20년 넘게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면 그 수익과 분배금도 꽤 되겠죠?
기부금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있을 수 있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 후원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요. 이도 저도 없는 저 같은 분들은 헌 옷 기부 등의 간단한 기부를 통해 이웃도 돕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직장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서 대충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기본적인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봤는데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연금계좌가 없으셨다면 계좌를 개설하셔서 돈도 입금하시고, 기부도 하시면 내년에 받을 13월의 월급에서 누구보다 밝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큰 흐름만 살펴봤고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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